1. 상담 개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직장맘임.
친권은 아이의 아빠가 갖기로 했고, 양육권은 아이의 엄마인 해당 직장맘이 갖게 되었음.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려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직장 근무로 인해 소득이 있어서 법정 한부모로 인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음.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잠시 일을 쉬고 있음. 이럴 경우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 입소대기 신청 시 입소 순위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법정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음.
2. 상담 경과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맞벌이 체크가 가능함.
법정 한부모인 경우 1 순위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체크가 가능함.
하지만 현재 직장 일을 잠시 쉬고 있고, 법정 한부모로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럴 경우(비법정 한부모)에는 2 순위 기타 한부모(배점 50점)만 체크가 가능함.
3. 상담 결과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대학원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4. 상담 포인트
법정 한부모이면서 직장맘(맞벌이)일 경우에는 1 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배점 200점)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배점 200점)에 해당 됨.
하지만, 비법정 한부모로 직장을 쉬고 있을 경우에는 2 순위 기타 한부모 (배점 50점)만에 해당 됨.
※ 한부모의 경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http://seoulhanbumo.or.kr)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을 통해 지원요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