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0%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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