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 위원회’ 합의를 통해 구체화돼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을 1,800시간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7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합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754억원 증가하게 되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인력을 신규 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직접노동비용은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은 2조7,000억원이 발생한다”며 “1~2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3,000 억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비용 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 “현행 근로기준법 감독이나 똑바로”
전문가들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고용에 나설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