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오는 7월부터는 시간으로도 저축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빠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임신중인 공무원 및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빠육아 독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책이란 평가와 함께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확충방안이나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민간과의 격차 확대로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