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후 미복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 TO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맘을 복귀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적극적인 근무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함.
- 구체적 사례
사례 1
– 사건요지 : 육아휴직 종료 직전 복귀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 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할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음. 직장맘은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는 실질적인 해고이며 해고사유가 없음을 주장함. 직장맘이 복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자 인사팀장은 ‘장거리 발령을 낼 텐데 갈 수 있겠냐, 스스로 사직하라’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음.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직장맘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함. 직장맘은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급여 삭감없이 복귀시킴.
사례 2
– 사건요지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매출부진으로 퇴사시키겠다,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함. 직장맘이 해고냐고 물으니 해고가 맞다고 함. 직장맘은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시킬 수는 없으며, 계속해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직장맘은 출근 투쟁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함.
사례 3
– 사건요지 : 직장맘이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맘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여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직장맘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근무하던 직종이 아닌 야근이 잦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직장맘의 남편이 문의함.
직장맘은 회사의 조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음.
- 대응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신청서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 때 적극적인 근무의지를 보여줄 것. 복귀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직적인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녹취하고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간단히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
직장맘의 계속된 근무요청으로 회사가 직장맘을 복귀시키되 야근이 잦은 직책이나 장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낸 경우, 급여가 하락하지 않는다(급여가 하락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이 때에는 인사이동에 필요한 절차, 인사조치로 인한 사업상 필요성과 직장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인사권남용임을 증명하여야 함.
만약 직장맘의 근무의지에도 회사가 해고의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임신, 출산, 육아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얻은 직장맘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급여가 200~250만원인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