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육아휴직 후 회사는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했고 매출이 부진하므로 해고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 정말로 해고되는 것인지 센터에 문의.
2. 경과내용
• 1~2차 상담
질문요지 : 3년 3개월을 근무하다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 현재 둘째 임신 중인데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복귀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요지 :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출산휴가 사용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맘의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취업규칙상의 휴직을 요청해 볼 수 있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 법상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직장맘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직장맘은 급여가 세전 230만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시 본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복귀 전 회사에 전화하여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복귀 절차를 알아 볼 것.
• 3~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했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이 궁금함.
답변요지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임. 회사가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녹취하고 직장맘은 복귀일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의사를 밝힐 것. 회사의 의사가 해고인지 확실하게 하여 육아휴직 후 미복귀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 만약 직장맘이 회사의 퇴사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해고로 다툴 수 없음.
• 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 대표이사는 매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고 함.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직장맘이 회사의 퇴사요구에 불응하는데도 회사가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함. 직장맘의 사업장은 10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경영상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6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 대표이사가 결국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함. 해고냐고 물으니 해고가 맞으며 회사측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많이 불안함.
답변요지 : 회사측과의 대화를 증거자료로 녹취해 두고, 시간별로 사건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함. 회사측 노무사와 얘기한다고 했으니 회사도 직장맘을 무조건 해고시킬 수는 없을 것임. 회사가 다시 입장을 밝힐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 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 대표이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직장맘을 복귀시킨 후 최저임금을 주고 2개월 간 근무시킨 뒤 해고할 것이라고 함.
답변요지 : 임금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직장맘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음. 해고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니 불안해하지 말고 회사에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힐 것.
• 8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의 권고사직에 그냥 응했음.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이라고 함.
답변요지 : 회사와의 다툼이 싫은 직장맘의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 회사의 의도대로 된 상황이라서 마음이 무거움.
3. 결과
노무사는 직장맘과 수차례 상담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음을 계속해서 언급했으나 직장맘은 회사와의 다툼이 싫어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직장맘을 미복귀시키려는 회사와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임.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장맘의 굳건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