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상담개요

내담자는 육아휴직 중 호봉이 인상될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이 사례의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을 산정할 시 연간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2. 행정해석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이 될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육아휴직 중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을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Q. 보육교직원의 경우 매년마다 호봉이 자동인상되는데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아휴직을 2015년 12월 1일자로 간 근로자가 2016년 1월 달에 호봉이 인상되는데 이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월 적립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11월까지의 임금총액 / 11개월)로 산정하여 호봉 인상과 상관없이 2016년에도 동일하게 적립하는지 아니면 호봉이 인상되었으니 (인상된 호봉을 기준 / 12)을 한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감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 – 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 ~ 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 · 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