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근속 연수를 충족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심사에서 배제된 채 인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내담자의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여전히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얘기하며 휴직 중인 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