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가요?


1.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 방학기간에 맞춰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글이 맞는 내용인가요? 법상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중의 자녀 나이 요건은 없던데요.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3학년이 되는 경우, 3학년이 된 시점에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기왕에 신청한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3학년이 된 경우(또는 만 9세가 된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녀 나이는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자녀가 3학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나가며

다만 육아휴직을 1회 분할사용 하는 경우, 신청 당시의 자녀 나이 요건은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남은 4개월을 사용하려고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였을 때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라면 남은 4개월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