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대디입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잠시 중단하고 유급휴가인 배우자출산을 사용한 후 다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4. 12. 31.이고, 아내의 출산예정일은 2024. 12. 1.입니다. 혹시 내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 답변
1.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도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2025년도에 변경되는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중순(2025. 2. 23. 시행 예정)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확대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 및 분할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기간이 확대되면서 분할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기한 또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는 것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청구)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고지’만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20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해당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니, 육아휴직 종료이후인 2025. 1. 1.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는 25년 2월 중순(2025. 2. 23. 시행 예정)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하고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682(2021. 3. 2.)
【질 의】
❑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질의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최대 1년)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예외),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