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 준다고 해요.


1.상담 개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 직장맘에게 인사담당자는 해고통보서를 줄 예정이며 한 달 치의 위로금을 줄 테니 복귀하지 말라고 함.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대응방법에 관한 코치를 받았고, 회사에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함. 회사는 해고에 불응하는 직장맘에게 복귀를 해도 급여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지방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도 하였으나, 직장맘은 이것 역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원래 근무지와 가까운 근무지에 발령을 냄.

회사가 직장맘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직장맘은 아이 키우기가 마땅치 않고 스스로가 회사에 다니기 싫다며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함.

 

2.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 직전에 인사차 회사에 찾아감. 인사담당자는 직장맘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것이고, 해고통지서를 줄 테니 한 달 치 급여를 위로금을 받고 나가라.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 처리는 해 주겠다’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위로금을 한 달 치 급여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요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시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함. 직장맘은 우선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됨.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위로금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

  • 2~4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일에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는 책상도 주지 않고 급여를 하락시킨 뒤 장거리 발령(수원)을 낼 것이라고 함. 한 달 뒤의 날짜가 해고일로 기재된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시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지원(직장맘의 급여가 220만원이며 거주지 요건도 충족)을 받을 수 있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다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고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출근하면서 다투는 것이 좋음.

  • 5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급여하락과 육아휴직 후 업무 미복귀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함. 회사에 정상 출근한 직장맘이 다른 근무지로 갈 수 있다고 하자 인사담당자는 울산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함.

답변요지 : 근무의사를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좋음. 인사이동(장거리 발령)의 경우처럼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도 그 절차,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인사권이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6~7차 상담

질문요지 :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함. 계속 출근하는 직장맘에게 상급자가 욕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계속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직장맘이 울면서 전화함.

답변요지 : 직장맘이 출근한 후에 회사의 권유로 퇴근한 날은 이러한 사항을 적은 출근확인서를 받은 상태임. 더 이상 출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퇴사를 원하니 해고가 확실하여 더 이상 출근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8~9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직장맘의 일이 사건으로 진행되기를 원치 않아 합의를 제안함.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의 임금을 받고 복직을 할 수도 있고, 퇴사를 원한다면 원하는 조건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함. 위로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답변요지 : 위로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님. 직장맘이 퇴사를 원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에 대해서도 합의의 여지는 있음. 사건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10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주기보다 직장맘을 복귀시키는 것을 선택함.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기존의 본사 근무지와 가까운 거리의 지사에 직장맘을 발령냄. 급여의 하락도 없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음. 직장맘이 아이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함. 직장맘은 본인이 근무하기가 싫다고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함.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고 함.

 

  1. 결과

육아휴직 후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급여하락 없이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발령을 내어 직장맘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함. 직장맘은 위로금을 넉넉히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회사의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함.

 

  1. 포인트

담당 노무사는 수차례 상담을 통해서 직장맘의 복귀를 도왔으나 최선의 결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직장맘이 스스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상담 전과 차이가 없는 결론이 도출됨.

상담과정에서 직장맘이 위로금 액수와 관련하여 자주 묻기는 했지만 복귀의사도 큰 상태여서 스스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문제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움.

외부에서 상담과 사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귀와 관련해서는 직장맘 본인의 의지와 직장맘을 둘러싼 상황도 중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