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했더니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래요.


  1. 상담 개요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던 직장맘이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자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직장맘에게 사직을 권고함.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육아휴직의 연장방법과 회사의 퇴사요구에 대응하는 법을 문의하였고, 인터넷을 찾아보는 등 스스로도 방법을 강구하여 회사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함. 이에 회사는 직장맘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함.

 

  1.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5개월 사용하기로 하였고 육아휴직 종료가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함. 회사에서는 5개월의 육아휴직 종료 익일 기준의 복직원과 사직서를 함께 동봉하여 직장맘에게 송부하였고, 직장맘이 이를 거부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함.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도 좋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은데 회사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를 문의함.

답변요지 : 5개월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보낼 것.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시간 순으로 사건일지를 간략히 작성하는 것도 필요함. 사건일지를 바탕으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음.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와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니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지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함. 회사와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 좋음.

  • 2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본 센터 상담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함. 직장맘은 ‘회사가 육아휴직 연장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임. 육아휴직 신청서는 3일 후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니 서면을 받은 즉시 회사의 입장을 알려주길 바람.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해 주던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협력해주기를 원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 직장맘은 노무사와의 1차 상담과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용증명 형식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잘 한 것인지 모르겠으니 노무사님이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함.

답변요지 :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노무사가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발송한 이메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추후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임.직장맘이 알려준 이메일 내용을 보건데 크게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님. 오히려 스스로가 잘 고민해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음. 우선 직장맘이 이메일에 적시한 대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보낸 후, 직장맘이 지정한 기일까지 회사의 연락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임.

  • 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는 직장맘의 이메일을 본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례가 없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직장맘의 육아휴직을 연장해 준다고 했음. 회사에서 직장맘에게 회사에 방문하여 복직원, 육아휴직 연장, 연봉계약서를 협의하자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육아휴직 연장이 협의된 상태에서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복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복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연장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짜로 작성을 해야 할 것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연장으로 처리할 것인지, 육아휴직 분할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연봉계약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해서 체결하면 될 것임.

  • 4~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무기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회사는 급여가 동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급여가 하락되는 것임.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요지 : 직장맘은 5년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굳이 직장맘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는 무기계약서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음. 급여수준에 관해서 회사와 직장맘이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 직장맘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락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말하고 설명을 요구할 것. 또한 무기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함.

 

  1. 결과

회사는 직장맘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하였고,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로의 복귀도 보장함.

 

  1. 포인트

직장맘은 회사와 대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본 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스스로도 자료를 찾아보는 등으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 결국 회사는 직장맘의 모든 요구를 수용함.

직장맘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외부의 상담과 사건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결국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와 대면해 대응을 해야 하는 직장맘 본인의 사건 해결의 의지와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