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일

회사측과 여러번 상의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아이는 올해 3월 입학예정이며 어린이집 졸업식 이후 2월24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방학기간이라 2월24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할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 내부규정상 육아휴직은 월 초, 월말로 시작할수 있기때문에 3월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수있는게 아닌지 노동법상에 나와있는지 아님 회사 규정에따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듣기로 육아휴직이면 무급이라던데.. 휴직 기간동안 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지금 수령하는 급여는 기본급 170에 + 인센티브해서 평균 세전 400정도 받는데요 휴직기간에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