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원거리로 발령처분을 받은 경우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맘으로 육아휴직 후 회사와의 실랑이 끝에 어렵사리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몇 주 후 회사에서는 현 주거지에서 출근만 3시간 이상 걸리는 지방 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이러한 발령을 수용할 수밖에 없나요?

 


답변
① 회사에 반드시 전직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지방 발령은 ‘정당성이 없는 전직처분’이며, 당해 처분을 반려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직처분을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청구하여 법으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② 또한 이러한 전직처분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전직처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전직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발령된 발령지로 출근을 하시면서 다투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① 지방발령, 전보 등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직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직에 있어서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회사의 인사배치’는 경영권의 행사로 인사권자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전직처분이어도 <정당한 이유>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가 남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직 처분에 있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전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전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는 각각의 개별 사안마다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전직 처분은 아닌지 등을 따져 보시고 회사에 전직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②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인사권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러한 장거리 발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전직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되겠죠.

 

③ 이러한 전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원래의 근무 장소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전직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위 직장맘의 경우, 센터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전직처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센터는 위 직장맘과 수회의 상담을 통해 회사에 전직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였고, 직장맘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잘 설득하여 원래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일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일시적으로 따라야 하는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한 것에 대해 저희 센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센터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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