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복귀 후 열심히 일하여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대해서 팀장님도 인정하지만, 승진 시즌이 될 때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진 대상자에 후보에는 올랐지만 승진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올해도 승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에 따른 자동승진

회사 내규 상 몇 년 이상 근속 시 자동 승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확정 및 심의에 따른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가 확정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내부 심의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미포함 하였거나, ②승진에 대한 내부심의 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이 승진의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배제시킨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담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오랜 기간 배제되어 온 바, 회사의 승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하신다면 ①회사 내규 상 승진의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②승진 배제 사유가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갖추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 상 성차별 익명신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를 통하여 승진 차별과 관련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주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