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⓵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⓶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⓷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⓸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 서면 허용 의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
1년 최대 2,310만원!
(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
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
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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