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하 ‘사후지급금’)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될 경우에도 사후지급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며 그 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실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 계속 근무 포함
‘계속 근무’의 의미는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시간과 형태와 관련 없이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 : 계속 근무 포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
③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개인휴직 등)을 개시한 경우 : 계속 근무 미포함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의 추가 사용, 개인 휴직 사용 등의 경우는 바로 지급할 수 없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 여부를 기다려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상실 이력이 있었으나 자본ㆍ자금 등 밀접한 관련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및 조건으로 곧바로 고용보험 취득이 있는 경우 : 사안에 따라 판단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29, 회시일자 : 2015-02-26)에 따르면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노동자의 근속을 유도하는 데 있는 바,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 : 계속 근무 포함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⑥ 예외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 판단 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폐업,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2021. 12. 31.>
-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041, 회시일자 : 2018-12-05
【질 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의견>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육아휴직은 법상 강제되는 휴직인 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보는 점, 지침 시행일(2014.3.4)이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일(2017.11.28)보다 앞서는 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상 강제되므로 달리 볼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추가 사용 또는 개인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근로자의 휴직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 등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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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29, 회시일자 : 2015-02-26 【질 의】
❏ S카드(주)에서 S카드고객서비스(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을 설>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데 있는 바, – 비록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이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당해 사안의 경우 S카드고객서비스(주)는 S카드(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아 사후지급분(15%) 지급 가능
<참고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은 25%를 지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