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제도

1.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휴직 쓸수있도록 한다는 박근혜당선인의 공약 실천여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2013보육뉴스엔 관련내용이 없던데요..

2. 2010년생 쌍둥이를 출산하고 3개월 산휴+3개월 육휴를 사용하였는데요
두아이 출산이라 24개월의 육아 휴직을 할수있고 3개월을 사용했으니
남은2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번 사용했으니 한 아이몫의 12개월만 사용가능한것인지요?
관련법령에 대한부분도 답글에 첨부해주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