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부서가 근무지를 이동해서 복직이 안될 상황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었고
복직도 여전지 원근무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근거리 통근으로 퇴사를 신고할수 있게 물어볼예정입니다.
(원래 업무는 근무지를 이동해서 더이상 다닐수 없어서요)
이런경우 제가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사후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올해 3월말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퇴사는 복직후 6개월을 다니지 않고도 육아휴직사후지급분을 받을수 있다고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