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귀를 못하게해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1달 받고 3월 4일 출근일이었습니다.
2월 마지막주에 회사로 연락하니
제가 없는동안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서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고민중이고 도서관이나 그런 다른쪽 일이 있나 생각해볼테니 3월 4일날 출근하지 말라고 다른 직원이 저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후 연락줄테니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란게 언제까지란 말도 없고 회사 사장 스타일상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마무리 지어 내보내는 걸 전에도 본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식이라면 깔끔하게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고 다른 직장 빨리 알아보도록 해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하는 건지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처리를 계속 안해주고 나몰라라 식이면 어떤식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중 퇴사되면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의 급여를 일을 안해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요? 저의 재직기간은 2011년12월 부터 현재까지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2011년 12월 부터 2012년 11월 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11,12,1월) 받고 2013년 2월 한달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인턴후 정직원전환하고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4개월 일한 후 고용보험들어서 올해 4월이 되야 고용보험 든것도 1년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육아휴직도 1년 못받고 1달 받아서 화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법이 법일뿐 실효성이 없는데 괜히 고발하고 관계악화되고 그럴까봐도 걱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