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니,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화가 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1년씩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도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도 없나요?



답변
①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복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상 기재된 사직 날짜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사직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① 사직서는 법정 양식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문서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회사 측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다투어야만 하며, 이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안처럼 회사 측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직이란 사실을 알고,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경우라면 진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대가로 사직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해결
① 위의 직장맘의 경우,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랐습니다. 때문에 직장맘과 센터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들이 명백히 부당하기에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켜온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침해받은 내담자께서는 복직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② 만약, 내담자께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더라면, 직장맘지원센터는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상담하였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저희 센터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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