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는 2007년부터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결혼을 한 여성으로써 직장일에 집안일에 아이를 돌볼 시간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부족하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나름 큰 맘을 먹고 2013년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2010년 3월 부터 다니던 직장(어린이집)이 신축 계획이 생겨 2013년 3월1일부터 휴원기간(신축공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다시 원을 정상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별 무리 없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하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센터에 문의하라 하네요.
그래서 해당 센터 담당자(영등포 고용관리공단 신승휘씨)에게 문의하니 아마도 안될것이라며, 육아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의 취지에 왜 맞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어서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언제쯤 연락을 줄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저도 막막하고,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의 취지는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만들어 준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만 6세 이하의 아이의 엄마이며 같은기관에서 3년이상재직을 하였고…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쓰겠다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전화로 센터장님과 상의드린 내용이지만 혹시나 참고되실까해서 글 올려드립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어쨋든 일하는 엄마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기댈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네요.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 – 선진국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