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개선 등 노동법률교육 진행


FILE_00000000000156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15일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가 마침내 진행된 만큼 참석자나, 강의를 맡은 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나 모두 열기가 높았습니다.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의 연차발생 개수,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특히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 등 상세하게 설명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 등도 포함했습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 모성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그동안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사후지급금 지급예외에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전원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스승의 날이어서 교육을 주최한 협회에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개별적인 질의가 계속 이어질 만큼 열기가 높았습니다.

 

향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으로 이어서 진행키로 하여 노동법률 교육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