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11일생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직에 들어가려고
2013년 11월 28일 금일 회사에 전자문서 기안을 올렸습니다. 아직 결재 중이고요.
근데 6세시점을 제 아들이 9월생인데도 1월 1일기준으로 본다고
휴직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안되고
2013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을 하라네요.
이게 맞는 건지모르겠습니다.
회사 인사팀도 잘 몰라서 고용부에 질의한거 같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만약 한달만이라도 늦춰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 했다면 하마터면 신청을 못할뻔했을 수도 있겠더라구요
아슬아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