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불이익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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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지난 9월 16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입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오랜 기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 법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되어 기쁘다”며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법의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어떻게 개정되면 더 좋을지 등 현실성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법제화할 틀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담기는 의회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상임위를 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