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4시간만 근무하고 급여도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겼어요……
단축근로가 올(2016년) 3월까지인데 둘째아이 출산이 5월이네요…
회사가 대체인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후임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이럴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게 되는 통상급여가..
단축근로 기간(4시간근무)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단축근로 개시 이전(8시간근무)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나요??
사실 근무하는 기업이 소기업(5인)이라 대체인력이 없어서 후임자를 채워놓고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후 제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후임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복직할 자리가 없거든요..
회사사정 뻔히 아는데 무조건 복직하겠다고 우겨서 출근을 해봤자.. 이 작은 회사에서 얼굴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질문2.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할 자리가 없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해서 제가 수용하면 실업금여는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복직을 못하면 그동안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