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