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학부모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아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매 분기 단위로 유아학비의 금액을 산정하고 학부모가 이를 확인 후 지원금 청구

 

방법 내용 상세내용
유치원 방문  유치원을 통한 유아학비 청구  유아학비 확인 및 청구기간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카드인증)
인터넷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접속하여 청구  유치원에서 산정한 청구내역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확인, 청구
ARS  ARS를 통한 유아학비 청구

 ARS를 통해 유아학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청구 
 ARS 1670-0067

유치원 위임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권한을 위임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카드인증) 권란을 위임하여 대리청구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학부모청구 → 유아학비학부모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