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③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④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날짜 계산: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유아학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