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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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①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아이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②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연 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 유치원 카드 단말기 이용 / ARS전화(1670-0067)이용/ 인터넷(e-유치원)이용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