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육부-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①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아이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②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연 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 유치원 카드 단말기 이용 / ARS전화(1670-0067)이용/ 인터넷(e-유치원)이용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