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9-05-2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2 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포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유아학비란?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