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2 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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