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차원
60,000원 220,000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프로그램은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등비 지급불가

 

 방과후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차원
50,000원 70,000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고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권장

– 방과후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 층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제외
※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 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해당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