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입학 할 원아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자격을 취득한 후,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년도에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보장문구‘유아학비’ 체크후 신청)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인터넷 복지로 신청: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및 모바일 앱(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② 신청인과 서비스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③ 아동의 구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④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⑤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복지서비스자격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