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돌보며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 유급 육아(수유)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궁금하고, 해당 제도를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라면 원하는 시기에 유급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육아(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육아(수유)시간은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수유시간‧횟수 등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하여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수유)시간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하여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저장한 후 귀가하여 자녀에게 먹일 수 있으며, 꼭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노동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미부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363, 회시일자 : 2013-11-14
【질 의】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이를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회 1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육아 시간은 근로자가 수유를 위해서 청구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퇴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