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매월 신고 납부 기한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반기 신고 납부 기한 : 1~6월 지급 [7월 10일까지] / 7~12월 지급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
– 신고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2018. 2.1 – 2. 28
– 제출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 X 2%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내 제출시 1%)
예) 한 해 동안 급여로 5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제출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천만원의 2%인 100만원(3개월 내 제출 시 1%인 50만원) 가산세 납부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콜센터 126), 센터 02-332-7171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