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담당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용혜인, “육아돌봄 1호법안”,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해도 연차휴가 사용 불이익 없게
–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제안 법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0년 전년대비 2.6배 늘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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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이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이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으며,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다.
<참고1>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 법안 발의 메시지
<참고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등(2016~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