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를 2016.10.18.~ 2017.1.15.까지 90일간 사용 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첫 30일(2016.10.18.~11.16.)과 두 번째 30일(2016.11.17.~2016.12.16.)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각각 월 최대 상한액 13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90일간 총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30일분(2016.12.17.~2017.1,15.)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2017년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니 월 135만 원이 아닌 인상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답변
그렇지 않고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은 변경 이전 월 상한액 135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은 변경된 이후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이 종전에 총 405만 원에서 총 450만 원으로, 30일 단위로 월 135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변경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시행 2017.1.1.).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출산휴가 마지막 30일(2016. 12. 17.~2017.1.15.)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가 끝나고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경우, 2016. 12. 17. ~ 2016. 12. 31.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전 월 상한액 135만 원 × (15일/30일)의 금액과, 이후 2017.1.1.~2017.1.15.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후 월 상한액 150만 원×(15일/30일)의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3. 참고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수도 인상됐습니다. 2016년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지급되어 왔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 근로자가 받는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