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고 있는 저도 적용 대상이 될까요?
■ 답변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서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6월 15일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가 대상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동안 가사 노동 시장은 직업소개소, 개인 소개,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기에 이러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시키기 위함입니다.
2. 정부 인증을 받아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말하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전용면적 10㎡(3평) 이상 사무실,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했는데, 대신에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대표가 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사근로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최소근로시간 보장
업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했고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가주당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가사근로자가 계약된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또한,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5.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사근로자도 각종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향상되길 응원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관련 법률 – 가사근로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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