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勤勞)’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부지런히 노동한다’라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만을 보호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사용(使用)’은 사물이 필요하거나, 소용되는 곳에 쓰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람을 물건 쓰듯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고, ‘사용자’라는 용어가 ‘경영사업주’ 등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맞이할 노동 현실도 조금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