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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