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