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을 포함하도록 제주·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 조례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연령별·성별 특성과 재난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재난 취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 및 안전 교육·문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정책을 수립할 때는 성평등 문제나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