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2020.3월 시행 예정)
: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기본 교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 연장보육’으로 구분
– 지원내용
<기본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 9:00~16:00
※ 7:30~9:00는 순차적으로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시간
※ 오전 9시~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
*대상 아동 :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 종일반/ 맞춤반 구분 폐지,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보육교사 :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근무 ( 정기적인 대면 보육시간 7시간 설정)
<연장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16:00~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편성 시 기본보육 시간 종료시간부터 19:30분까지
*대상 아동 :
(0~2세)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 신청: 연장보육이용애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
– 자격관리: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 자격관리 간소화
(3~5세)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
– 신청: 별도 자격이 없으므로, 원장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서식 및 방법 제공 예정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홍보‧알림→공지사항→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설명자료(자료 다운 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