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육사업 안내책자 참조
<맞춤형 보육 시행(2016년 7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 (7:30~19:30) 서비스 제
-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시간 맞춤반(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