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취업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금근로자

  •  (정의)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직장건강보험(행복e음 연계) 납부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서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 고용(근로 확인서)-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