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 (정의)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직장건강보험(행복e음 연계) 납부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서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 고용(근로 확인서)-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