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정의)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일반 보육료 자격부여 방안]
– (정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등 – (종일반 자격 사유) 자영업자로 분류 – (증빙 서류)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사류와 소득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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