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종일반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종일반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맞춤반)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7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복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종일반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종일반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24일시 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맞춤반→종일반 변경신청)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종일반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서식9호])활용)
– 신청일 : 복직예정일(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자격 )
– 보장기간 : 복직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예) 12월 1일~31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월 31일까지 종일반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종일반자격유형 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 증빙서류 :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 보장기간 : 자격유지 시 ( 99991231로 입력)
*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보육료 등)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맞춤반, 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종일반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