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시간(60천원)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됩니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예: 맞츰형⇒종일형 자격, 양육수당 자격)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 맞츰반 보육시간(09:00~15:00)이외의 보육시간(단, 공휴일 제외)
* 종일반 보육시간(0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