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소신청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입소순위 배점〉
① 1순위 항목 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연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300점 부여),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②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③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④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
⑤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 와 2순위 입소 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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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항목당 100점 |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 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 순위 항목 당 50점 |
■ 기타 한 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3 순위 |
■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