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보호자
다른 보호자에 아동이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육료 결제를 위한 마이페이지 > 아동등록에는 부모 한 분에게만 등록되며, 바우처 사용 등을 위해 아동을 등록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기 등록 ID 에서 아동을 삭제하고 변경하실 ID 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보호자
외국인 아동은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거주중인 시,군,구 보육담당부서로 문의하셔서 입소대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